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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 09. 11
첨부파일 파일아이콘 구비서류 양식.pdf 조회수 276
 







조합 이사장 선거 공고



2026년 제1차 조합 임시이사회(2026.8.25.)에서는 이사장 선거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하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2026.9.8.) 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합 이사장 선거를 실시함을 조합원 여러분께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선출임원 : 조합 이사장 1인


2. 조합 이사장 임기 : 4년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



① 선거공고일(2026.9.11.) 전 2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② 선거일 현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음



임원선거규정


제3조



피선거권


(후보자격)



① 선거공고일전 6개월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자


2.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이사장의 피선거권이 없음



임원선거규정


제5조



4. 투표(임시총회) 일시 : 2026. 10. 13.(화) 11:00


5. 투표장소(임시총회 장소) : 무주 덕유산 리조트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6. 조합 이사장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9. 11.(금) ~ 9. 18.(금)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접수장소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9 동남오피스텔 806)


라. 접수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조합 이사장 입후보 등록신청서(조합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후보자의 이력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조합 소정 양식)


- 후보자 서약서(조합 소정 양식)


- 조합원 15인 이상의 추천장 (단, 후보자 중복 추천 불가) 각 1부


- 선거인단에게 배부될 선거공보물(이력사항, 공약 등) 초안



7. 후보자 자격제한 :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인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후보자 선거공보


① 선거공보 초안 제출 : 2026. 9. 18.(금)까지


② 인쇄물 제출 : 2026. 9. 22.(화) 18:00까지


※ 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선거공보 인쇄물(선거인단에게 배부 예정) 250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A4 4page 이내


※ 선거공보 내용 : 후보자 인적 및 경력사항, 공약 등 (후보자 제작 및 비용 부담)




9. 후보자 공고 : 2026. 9. 21.(월)

10. 선거운동 기간 : 2026. 9. 21.(월) 후보자 공고후 ~ 10. 12.(월) 자정까지

11. 문의처 : 조합 사무국 02-868-9030















[불법 선거 방지 안내문]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이사장 선거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선거 관련 금전, 물품, 향응, 편의 제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전달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4.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중상모략하는 행위


5. 문자,SNS,대화방 등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거나,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


6.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행위


7. 기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후보자격 제한, 당선무효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02-867-0625



 2026. 9. 11.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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