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 폐차장이 아닌 곳(폐차대행업체, 폐차브로커 등)에 폐차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주에게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폐차대행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구비서류(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신청서)를 지참하여 등록관청에 직접 가셔서 말소신청 하시거나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후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폐차가 처리되었다는 증명서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말소등록신청대행을 폐차장에 신청하셨다면 말소완료 이후 등록관청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고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폐차는 전 지역에서 가능하니 계신 곳 가까운 관허 폐차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폐차 시 본인이 아닌 경우 차량등록증/차주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령이 아래와 같은 기준 이상이면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경형, 소형: 8년 이상
중형, 대형의 승용 및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대형의 화물 및 특수차: 12년 이상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폐차안내] -> [차령초과폐차/말소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를 관허폐차장에 맡기시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동차 말소등록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려면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오니 잘 보관하셨다가 말소등록시 제출하시고, 폐차장에 말소대행을 요청하셨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으실 필요 없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신청과정을 다 마친 후 말소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 협회에는 전국 관허폐차장이 모두 등록되어 있으며 저희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관허폐차장이 아니오니 폐차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폐차안내] -> [폐차장 검색] 메뉴를 통해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차 말소의 경우 1~3일,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한 달 이상 소요 됩니다.